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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동학대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유아 아동학대는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던데요.

아동학대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동학대에는 몇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신체학대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작은 타박상,열상도 해당됩니다. 둘째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예를들면, 아이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외에도 성적학대나 방임도 아동학대의 종류에 속합니다.

  • 아동학대 범주는 신체적, 육제척, 정신적, 방임, 성 학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목격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우리 모두 입니다.

    아동학대는 112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요즘에는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범위가 아주 넓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폭행을 하는것은 당연히 아동학대에 들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이에게 당연히 해야하는 행위들 예를들어 밥을 주지 않고 씻기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것들도 아동학대에 범주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에게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동학대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서 역으로 자식이 부모님을 고소하는 상황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 아동학대의 범주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나뉨니다

    신고의무자 대상은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다양한 직업군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사회복지사,교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