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호, 제107조제1항,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6호서식).
- 상병급여 청구서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