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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여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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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 추가 합의비용 요청 가능 여부

1년 6개월 전 직장내 괴롭힘 합의하여 과정에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정신적 피해보상금, 휴가사용비용, 병원 치료비용(추후 및 앞으로) 합의금 산정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중재는 사내 감사실, 녹음본 보유, 감사 보고서엔 제가 300만원 자체를 요구한것으로 보고서 기재되어있음을 일주일 전에 확인)


합의서에는 비용 등에 대한 사항 및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에 대한 사항이 없으며 가해자가 인정한것만 있습니다.



300만원을 받았으나정신과 치료기간이 길어지고있고, 그에따라 받는 정신적 피해가 겨우 300이라는데 말이 안되는듯 합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지속되어 억울합니다.


이에 합의금 재산정을 요구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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