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의 명백한 기준이 있을까요?
자료를 만들다 보면 인터넷 정보를 긁어서 작성하고는 합니다.
어디까지가 지식재산권이고 어디까지가 공유인지 헷갈릴때가 많은데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공표된 저작물로서 관행에 합치하게 사용하는 정도로는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것이 관행해 합치하는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되며, 보통 짧게 인용을 하고 출처를 명기하는 정도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