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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미소짓게만드는진달래
그래도미소짓게만드는진달래

사업자등록을 한명으로 하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추가 가능한가요?

친구와 네이버 스토어 기반으로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의 사정상 제 명의로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친구의 이름을 추가하여 공동명의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세금 관련이나 소득 잡히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데

공동 창업자인 경우 각자 소득은 총 매출의 반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소득관련 세금에 대해선 한명보다는 두명인 경우가 조금 더 적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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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향후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5:5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는 매출도 반, 비용도 반, 소득금액도 반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매출이 반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단독으로 하시고 추후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이후에는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단독명의에 비해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로 창업하고 추후 공동사업자로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가능합니다.

    단독사업자보다는 공동사업자가 소득이 나눠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