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한명으로 하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추가 가능한가요?
친구와 네이버 스토어 기반으로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의 사정상 제 명의로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친구의 이름을 추가하여 공동명의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세금 관련이나 소득 잡히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데
공동 창업자인 경우 각자 소득은 총 매출의 반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소득관련 세금에 대해선 한명보다는 두명인 경우가 조금 더 적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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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향후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5:5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는 매출도 반, 비용도 반, 소득금액도 반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매출이 반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단독으로 하시고 추후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이후에는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단독명의에 비해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로 창업하고 추후 공동사업자로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가능합니다.
단독사업자보다는 공동사업자가 소득이 나눠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