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교환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략히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면
어머님과 자녀간 부동산 교환시
어머님의 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계산시(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임) 취득가액은 당초 어머님이 소유한 부동산(매매로 취득)의 취득가액이 맞을까요?
위 1번이 맞다면 '기타필요경비' 계산시 양도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매매)인데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필요경비를 써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결정할 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반영한 교환가액, 취득가액은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 대상 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교환시의 시가가 양도가액이 될 것임으로 기타필요경비도 실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실제 취득가격이므로 관련 경비도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