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교환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a주택 유사매매사례가 12억) 과 자녀(b주택 유사매매사례가 8억) 간 부동산 교환하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2억 지급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매매사례가로 교환하려하는데
이 경우
부모님의 양도세 신고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은 b주택 유사매매사례가 8억 + 현금 받은 금액 2억 = 10억이고 취득가액은 부모님 a주택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맞을까요?
위 1번이 맞다면 부모님의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추계인 매매사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부모님의 a주택 취득당시 취득가액인데 필요경비도 실제 필요경비로 반영하는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