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성에서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있는데 곧있으면 기숙사 계약기간(1년)이 만료되어 나가라고 하는데
근처에 집을 구하려면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본가(고양)로 돌아가야 하는데 본가에서는 사실상 거리가 멀어(편도 3시간) 통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사하는 것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캐디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숙사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본가로 돌아가기 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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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