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7시간 근무에서 사실상 1시간을 휴업한 것으로 처리하고 6시간만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6시간만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근무하지 못한 1시간에 대해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