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퇴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조퇴시 결근)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회사 조퇴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조퇴시 결근)
2반조퇴시 결근으로친다는것이 한달안에 2번조퇴시인지 근무하는 총기간동안인건지 그걸모르겠네요 기준이있을까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한달에 2회 조퇴시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조퇴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시간과 무관하게 2회 조퇴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1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안에 2번 조퇴시' 라는 문구가 없다면 근무하는 총 기간 동안 조퇴 2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번 조퇴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퇴 시에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회의 지각 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지 않고 결근으로 보아 1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조퇴한 시간과 무관하게 '조퇴 2회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퇴한 시간만큼 월 임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결근, 조퇴 등의 기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누계하여 그 시간만큼 결근 처리를 할수는 있으나,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횟수로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