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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뺑소니로 처벌가능한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어린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나 인적상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망가면 뺑소니죄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차'입니다. 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며 전동킥보드는 이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뺑소니 처벌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처벌이 가능하며 위 사고의 경우 인도 통행 사고에 전동 킥보드의 경우 종합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사고까지 해당하여 사고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