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뺑소니로 처벌가능한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어린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나 인적상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망가면 뺑소니죄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차'입니다. 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며 전동킥보드는 이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뺑소니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처벌이 가능하며 위 사고의 경우 인도 통행 사고에 전동 킥보드의 경우 종합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사고까지 해당하여 사고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