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신청 전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택 매매가 처음이다 보니 대출 가능 여부가 굉장히 걸립니다.
보금자리론이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출 심사 거절을 대비해서 매매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에 본 계약은 무효된다~” 등의 특약문구를 넣을 수 있을까요?
보통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서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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