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신청 전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택 매매가 처음이다 보니 대출 가능 여부가 굉장히 걸립니다.

보금자리론이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출 심사 거절을 대비해서 매매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에 본 계약은 무효된다~” 등의 특약문구를 넣을 수 있을까요?

보통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서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 불가 계약 취소 특약의 경우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매도인이 거절을 하게 되면 특약 기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의 경우 대부분 매수자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매도자의 경우 특약기재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또한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공인중개사님과 우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며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 입장에서 특약에 위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여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