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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청가뢰108
대범한청가뢰10822.12.08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빌라에 살고 있는데 옆동 할머니가 음식물쓰레기통에 자주 봉투를 사용하지않고 국물을 버릴때도 있고 삶은 라면을 그대로 버린적도있고요 자주 그런데 법적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이틀도아니고 자주 그래서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동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법적인 조치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주체를 통해 내부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 단속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관청이나 환경신문고에 민원 내지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주의나 경고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