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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매력적인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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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계단에서 뒷 사람의 밀침으로 인한 골절사고

안녕하세요.

오전에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계단에서 뒷 사람에게 밀침 당하여 벽에 갈비뼈 및 손을 부딪혔습니다.

당시 제가 악 소리를 내자 그 분은 뒤를 돌아 저를 향해 꾸벅 사과인사를 한 뒤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였고 탑승하지 못한채 문이 닫히자 승강장에 서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명함 또는 연락처를 받고자 다가갔지만 사과가 아닌 정반대 탑승번호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당일 오후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 결과 손등 뼈에 금이 갔다고 하여 반깁스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를 찾아 치료비를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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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찾는게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후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CCTV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CCTV로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여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상대방을 특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게 되지만 해당 사안은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