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 대리구매 구매자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가 sns통해 성인이 성행위를 해주면 담배를 사준다는데 만약 만난뒤에 미성년자가 신고한다면 성행위를 요구한 성인은 성폭행으로 신고가되나요?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성인은 대리구매로 처벌될텐데 미성년자는 처벌을 어떻게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유해 물품인 담배에 대해서 대리 구매를 요청한 경우에 구매를 요청한 당사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행위를 해달라는 것이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성매매미수에 해당하여 이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담배대리구매의 경우, 담배를 제공해준 자만 처벌되고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6조 제2항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강간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구매를 요청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