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와서 같이 살때 부인이 식당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건 불법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와서 같이 살때 부인이 식당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건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 집에만 있기 뭐하니까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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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려면 취업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불법취업인지 여부는 해당 부인의 체류자격을 알아야 확인 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취업 비자를 갖고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인이 해당 업종에 맞는 취업비자를 갖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마다 다릅니다. 불법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도 있고 가족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