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사올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신다는데 어쩌죠?
집을 내놓으신다면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셔서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자금을 언제 주실거냐 여쭤보았더니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야 주신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만기 2-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순환하는 임대인이 너무 흔한 것이 현실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만기시 보증금 반환 부분을 명확히 언급하고 계약 종료의 통지도 기간내에 문자 등으로 명료하게 통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크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제3의 절차까지 가지 않고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직접 협의를 시도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임차권등기를 실행하여 임대인에게 압류 명령을 내리세요.
지급명령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공유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세요.
또한, 전세금 반환 대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은 주택의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내인데 강제로 퇴거를 요구한 상황인걸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뿐만이 아니고 위약금을 받고서 나가실 상황입니다.
굳이 계약기간내에 집을 비워줄 의무도 없고 나가라고 할 임대인의 권리도 없습니다.
요즘 한창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많이들 머리가 아프십니다.
법적으로는 계약만료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한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는 사정 또한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바로 순환이 되면 좋겠지만 늦게 들어 오거나 아예 들어올 생각이 없으면
상황은 안 좋게 돌아갑니다.
기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고 보증금이 있어야 이사 가는 곳 계약도 해야 하고
법적인 방법은 계약 만료일 전세보증금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하고
계약만료일 이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하고
이사를 하고 전세보증금 받을때 까지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물려서 이자까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서로 잘 해결해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잘 회수 하기길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을 내놓으신다면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셔서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자금을 언제 주실거냐 여쭤보았더니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야 주신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에 부담스럽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집이 잘안나갑니다
임대인들이 만기때 보증금을 줄수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을 미리 얻지 마시고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날자에 맞춰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얻었는데 방이 안나가면서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이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