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

채권 추심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3년 전, 위자료 지급 판결에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 맡겨도 착수금만 날리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해서 직접 채권 추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채권 추심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잘 나와있는 링크를 공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aegis&logNo=220501787960&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f7-j8-JfsAhVfzIsBHQW_BkoQFjAAegQIBRAC%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lawaegis%252F220501787960%26usg%3DAOvVaw0t8wsbv9XFCY7B_e68lkPI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판결금을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면, 즉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채무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재산이 드러나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판결문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즉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시고, 그에 맞추어 압류 및 경매를 하시거나 추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