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자로 합류되는 도로의 우선순위는?
Y자로 합류되는 도로에서 만나는지점 말고 위 양 끝지점이 각각 1차선입니다. 그두끝지점에서 서로 진입하다가접촉사고 나면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우선권부여되는 기준이 있나요?

도로구조와 도로폭 등 좀 더 자세한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구조에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기에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야 과실에 대해 알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합류도로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르면 되나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선진입 차량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대로 진입 차량 우선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우측차량 우선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직진과 우회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