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계약하려고하는데 꼭 부동산을 통해야 하나요?
빌라 전세 계약하려고하는데 꼭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건지요
굳이 복비 줘가면서까지 들어가고싶진 않은데 요새 워낙
사기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인 경우 비슷한 물건의 가격 및 전세보증금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빌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 하게 되구요~~~
직접 매물을 확인해서 결정 하면 되겠지만 정확하게 물건을 확인 못 할 경우 추후 불안하거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내 보증금을 못받거나, 늦게 받거나 한다면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듯 합니다.
중개수수료 비용이 아까우시겠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 하고 진행 하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 생각 이기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걱정하시면서 부동산을 제외한 직거래를 고민하신다는 게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부동산 지식여부를 떠나 중개인 없이 직거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안전한 계약을 체결해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특이사항, 계약서작성 등에 대해 잘 모를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도 사기를 당할 수 있지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죠.
시세보다 싸거나, 한 부동산에만 등록된 매물은 피하시고 여러 부동산을 상담하며 시세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이십니다.
중개보수가 아까우시면 직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꼭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거래건의 약 30%정도는 직거래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부동산과 손잡지 않고도 사기를 칩니다.
본인이 전세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과 계약서작성을 꼼꼼히 할 수 있다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만 지식이없거나 불안하시거나 하면 전문가의 도움은 반듯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꼭부동산을 거칠필요 없으십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등기부등본내 각종권리들을 분석가능하시면 직접거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전세보증사고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거래를 하실려면, 임차주택을 임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다가구주택의 경우 80%)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