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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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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하려고하는데 꼭 부동산을 통해야 하나요?

빌라 전세 계약하려고하는데 꼭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건지요

굳이 복비 줘가면서까지 들어가고싶진 않은데 요새 워낙

사기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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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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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인 경우 비슷한 물건의 가격 및 전세보증금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빌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 하게 되구요~~~

    직접 매물을 확인해서 결정 하면 되겠지만 정확하게 물건을 확인 못 할 경우 추후 불안하거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내 보증금을 못받거나, 늦게 받거나 한다면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듯 합니다.

    중개수수료 비용이 아까우시겠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 하고 진행 하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 생각 이기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특이사항, 계약서작성 등에 대해 잘 모를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도 사기를 당할 수 있지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죠.


    시세보다 싸거나, 한 부동산에만 등록된 매물은 피하시고 여러 부동산을 상담하며 시세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이십니다.

    중개보수가 아까우시면 직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꼭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거래건의 약 30%정도는 직거래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부동산과 손잡지 않고도 사기를 칩니다.

    본인이 전세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할 사항과 계약서작성을 꼼꼼히 할 수 있다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만 지식이없거나 불안하시거나 하면 전문가의 도움은 반듯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꼭부동산을 거칠필요 없으십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등기부등본내 각종권리들을 분석가능하시면 직접거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전세보증사고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거래를 하실려면, 임차주택을 임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다가구주택의 경우 80%)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