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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악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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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협박?실업급여가능한지요?

매장에 남1 남2 여1 여2

여1이 사장님과 친분있는 사이

여1 근무시간에 근무 안하고 핸드폰만 함

(남1은 여1이 실세인거 알고 붙음 )

여1이 남2 너무 싫어함.. 여1 폰만한다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런거 다 말해서 싫어함

여1과 남1이 어느날 같이 폰을 안함 그날 하루

그래서 느껴졌음 사장님한테 씨씨티비 확인해보라고 했구나 바로 직감함ㅋㅋ (여2 남2 엿먹일 준비였음 느껴졌음 ) 벼르고 있던터라 일 너무 안하고 말만해서 안그래도 남2 여2도 이걸 사장님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그날 아침 오는길에 상의하던 찰라

여1이 먼저 자리를 마련해줌ㅋ

사장님이 직원전체 소환시킴 그자리에서 이렁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 전체 다 까발림ㅋㅋ

회의하는날 사장님이 먼저 이런식이면

근무인원 싹 다 교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가도된다고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고 했음

이거 그만두라는 반협박처럼 들렸고, 이미 눈 밖에 났기때문에 다음날 말씀드림 사장님이 말한대로 그만두겠다함

그랬더니 남자애랑 저, 두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니까 그게 아니였다

회유함 (두명이 나가면 사람 구하기 힘들고 , 적응시키기 힘들다 두달만 도와달라함 근데, 4달만 일하면 퇴직금급여가 코앞임, 2달 더 일하면 ㅋㅋ2달 퇴직금 앞두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어딨음)

사장님이 먼저 짜른다는식으로 협박했고 퇴직금 못 받고 그만둘바에 지금 안하겠다함 .2주동안 더 해달래서 2주는 더 해줌 , 사람이 안구해지니까 자꾸 회유하고 잡음 근데 나는 이미 신뢰를 잃고 협박당하고 사람 믿고 열심히 해줬던거에 충격먹고 같이 일하기 싫어짐.

**먼저 저렇게 반협박한 녹취본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녹취본 들고 노동청 신고접수하면되나요?

7월31일까지 근무후 8월1일부터 그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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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사직을 권고 한 바 있지만 근로자가 다시 일하기로 하여 2주간 일하고 자진 퇴사한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