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일주일 전 퇴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이제 일한지 4개월 되어갑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내일 말하려고하는데 다음주 금요일까지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이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ㅜ

제가 맡은 업무는 부동산쪽이고 회사 건물들을 관리합니다. 원래 월말이 제일바빠서 다음주에 다 처리하고 퇴사하면 다음달 말까지는 한가하기도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만약 다음주까지 한다면 다음달 초에 해야하는 일은 대신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에 지장가는 문제도 없고, 인수인계 해야할것들을 종이에 다 적어놓고 간다면 일주일 전 퇴사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합의로 30일 범위 내에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대체 근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고, 계약상 30일 전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니, 최대한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아니면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달 초까지 유지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계약서상 30일 이라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더 빠른 퇴직일자를 승인하면 문제 없습니다.
    설령 승인하지 않더라도 30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이점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