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5,16,17 (수,목,금)

2/21,22,23,24 (화,수,목,금)

2/27,28 (월,화)

최저시급(9620)이고, 하루 8시간씩 9일 총72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근무했고 결근한 적 없습니다.

15일부터 일주일씩 끊어서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주신 금액이 788,866이 입금되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는데, 첫주와 마지막주는 일주일 전체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1일치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주는 달이 넘어가니 주휴수당이 3월 급여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시간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즉, 24시간 근무한 주는 40시간 근무한 경우에 비례하여, 주휴가 8시간이 아닌 60%인 4.8시간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급여 지급하면 비슷한 금액이기는 하나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답변이 타당한지 질의 다시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