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5개월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질문드려요
저는 1년5개월간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햇습니다
여태 증거하나 없이 달력에다가 기재만 햇엇는데요..
2교대 근무고 , 대체 할수잇는사람이 없어 그동안 못받앗엇구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7시간 근무 에 휴게시간 30분 써잇습니다.
여태 써본적이 없는데요.. 얼마전에 휴게시간 보장해달라고 문자를 보낸적이 잇엇습니다. 상급자가 출근해놓고 출근안한척 다른매장에 가잇엇어서 ,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문자를 남겻더니 , 우리사업장은 대체인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내용이 휴게시간 미보장에대한 타당한 이유가 되나요?? 그냥 휴게시간 앞에 써놓고 뒤에가서쉬라는데.. 회원들 계속전화오고 ,일일손님들 돈받아야 하고 ... ㅠㅠ쉴수가 없는 환경인데 . 너뮤 억울해서요..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것 나중에 청구하려면 방법으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휴게시간 붙이고 쉬라고 하눈것이 정당하게 자기는 쉬라고 이야기 햇다면서 문제제기 하는것 아닌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