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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수기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재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4/17일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4월에 일어난 거래에 대해 4/17일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해당 고객이 이 건에 대해 작성일자 4/17로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급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여서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희 법인이 해당 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이슈가 있을까요? 관련 세법을 찾아보니 4월에 일어난 거래에 대해 4/17일 적격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수취자는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확인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요약

1. 4/17일 종이세금계산서를 4월에 수취함

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여서 7월에 4/17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3.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저희 법인의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이세금계산서를 4/17에 수취하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앞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은 전자로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1%)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