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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재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4/17일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4월에 일어난 거래에 대해 4/17일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해당 고객이 이 건에 대해 작성일자 4/17로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급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여서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희 법인이 해당 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이슈가 있을까요? 관련 세법을 찾아보니 4월에 일어난 거래에 대해 4/17일 적격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수취자는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확인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요약

1. 4/17일 종이세금계산서를 4월에 수취함

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여서 7월에 4/17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3.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저희 법인의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17을 작성일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급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시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