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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라마카크108
23년과 비교 했을때 요율이 어떻게되고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24년 최저급여로 따졌을때 근로자 부담분이랑 사업자 부담분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3년 및 2024년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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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4.5%로 이번연도와 동일하고
장기요양보험요율만 12.81% - > 12.95%로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료율 : 9.0% (근로자 : 4.5%, 회사 : 4.5%)
건강보험료율 : 7.09% (근로자 : 3.545%, 회사 : 3.545%)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부문 1.8% (근로자 0.9%, 회사 0.9%) + 고용안정 부문(회사) 0.25%~0.85%
산재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1%) + 임금채권보담금률(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