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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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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일하는 사람 총5명 만약 소기업 이여도 소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정육점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만 28이며

총 직원은 5명 입니다.

만약 소기업이여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30조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 조특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설명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정육점도 감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을 받는 규정이므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이고 과거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