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육점 일하는 사람 총5명 만약 소기업 이여도 소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정육점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만 28이며
총 직원은 5명 입니다.
만약 소기업이여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30조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 조특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설명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정육점도 감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을 받는 규정이므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이고 과거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