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자라면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면, 전배우자는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배우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게 하거나 전배우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