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집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합의이혼후 합의할때 서면으로 이런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이혼당시 살던집(제명의)이 계약기간이 좀 많이 남아서 전배우자가 일단 살고있다가 계약기간끝나면 나가는걸로 구두로는 얘기를 했는데요

계약기간 6개월전 얘기를했고 지금 두달남짓 남았는데 이사갈 생각을 안하고있습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는 대출연장포기한다고 얘기도 다해놨고

집주인에게도 얘기는했습니다.


집 이사를 버티고 안나가면 전세금 못돌려받을까요?

집주인에게 다시 얘기를 해놔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자라면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면, 전배우자는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배우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게 하거나 전배우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