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오늘 롤 일반게임에서 팀원때문에 안한다 이런식으로 화를 표현했는데 아군이 "넌 어짜피 못잡는다" "처발렸다"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차단하겠다라고 한다음 차단 하고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못할때마다 그거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계속 뭐라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차단을 풀었는데 아군이 계속 닌 랭크 못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본계가 있다" 이따가 그거로 하러갈거다 했더니 아이디를 보내란겁니다. 그래서 싫다 내가 왜해야하냐 인증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군이 차단안했다, 구라친다등등 거짓말이라고 몰아갔고, 거짓말에 트라우마? 비슷한게 있던 저는 욱해서 "너네 엄마아빠가 너 때릴때도 할수있는게 망상밖에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이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캡쳐땃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차단한동안 신상을 까든 뭘 하든 한거같은데 신상깐걸 모른채로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