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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레아290

산뜻한레아290

이런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오늘 롤 일반게임에서 팀원때문에 안한다 이런식으로 화를 표현했는데 아군이 "넌 어짜피 못잡는다" "처발렸다"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차단하겠다라고 한다음 차단 하고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못할때마다 그거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계속 뭐라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차단을 풀었는데 아군이 계속 닌 랭크 못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본계가 있다" 이따가 그거로 하러갈거다 했더니 아이디를 보내란겁니다. 그래서 싫다 내가 왜해야하냐 인증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군이 차단안했다, 구라친다등등 거짓말이라고 몰아갔고, 거짓말에 트라우마? 비슷한게 있던 저는 욱해서 "너네 엄마아빠가 너 때릴때도 할수있는게 망상밖에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이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캡쳐땃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차단한동안 신상을 까든 뭘 하든 한거같은데 신상깐걸 모른채로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단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 요건을 위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