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이장 청구절차 없이 자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채 묘를 개장하여 가매장한 아파트 시공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0. 04. 26. 14:42

부모님의 묘가 있는 야산을 아파트 시공사가 매입하여 신축공사를 하면서 분묘이장 청구절차를 생략한 채 자손들에게 고지 조차 하지 않고 묘를 개장하여 임의로 가매장한 사실을 시간이 지난 후에 자손들이 알게 되면 시공사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4.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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