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의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있나요?

2020. 04. 27. 10:57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 시행사가 분양아파트의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되는 분양계약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 사항 중에서 시공사가 분양자에 대해서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2020. 04. 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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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4.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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