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타벅스 환불정책 궁금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자주이용을해서 한해 700만원가까이 스타벅스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남은 금액은 환불처리를하다보니 300~400만원정도 되었구요 총 1000만원 넘게충전을해서 스타벅스카드 약관설명에있는데로 60%이상 사용후 40%이하가 남은 금액을 환불처리를 했는데 스타벅스측에서 구매상품을 정당한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취소또는 반품하는등의 방법으로회사의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경우라는 조항을 이유로 회원탈퇴를시킨다고합니다 지금 우수회원자격이되어 이번달부터 혜택을받는데 일주일 시간을주고 탈퇴시킨다고 통보를 했 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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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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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스타벅스사와 카드 이용에 있어서 약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해당 환불 정책의 경우 카드 권면액의 60% 잔액의 반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우선 스타벅스 측에서 기존의 카드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한 회원 탈퇴임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른 회원탈퇴처분이 부당하다는 방식으로 항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