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비물어줘야하나요??정말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라고하고 거기에 미용으로 취업했는데 1년안에 관둘시 교육비명목 540만원 물어내라고 써있는데 반환하라고 이거 안쓰면 일못할거 알아서 결국 쓰긴했거든요 ... 근데 너무 관두고싶어요 . .. 결국 제가 돈물어내야 하는구조인가요... 이제 2개월차인데 돌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하겠으며, 그러한 기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기재하게 되었으며 54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부당한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과도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아 그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정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겠으나, 교육없이 단순히 1년안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위약금 성질로 반환하라는 것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