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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표범175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월세보다 실제로 10%를 더 한 금액을 송부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나중에 연말 공제를 할 때 한 50만원 정도를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고로 관리비는 제가 직접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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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액 상한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기재대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임대인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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