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보다 10% 더 요구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월세보다 실제로 10%를 더 한 금액을 송부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가 나중에 연말 공제를 할 때 한 50만원 정도를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고로 관리비는 제가 직접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액 상한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기재대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임대인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