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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담백한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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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오후 반차를 쓰면 9시 출근해서 1시에 퇴근이고 점심 식사는 제외됩니다.
오전 반차는 2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

이게 맞는게 아닌가요?

저희 센터에서는 오전 반차도 2시, 오후 반차도 2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점심 시간까지 포함이 되는건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점심 시간은 제 개인 휴게시간이니 먹지 않는다면 1시에 퇴근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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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점심시간이 12부터 13시까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전 반차는 2시에 퇴근하되,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심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13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차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지않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12~13시 점심시간인 경우 9시~14시가 오전반차, 14~18시가 오후반차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반차라는 제도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2. 그러므로 반차를 4시간으로 해석할 것이면 오전반차는 몇시부터 몇시, 오후반차는 몇시부터 몇시라고 내부적으로 정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실제 쉰 시간 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12~13시가 휴게시간인 경우,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 절반인 4시간이 반차입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는 13시 출근, 오후 반차는 13시 퇴근이 원칙이며, 이를 14시로 정하는 것은 점심시간 포함으로 계산한 잘못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은 법정 기준이므로 1시 퇴근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운영방식에 따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총 연차휴가시간에서 4시간분만 차감이 가능). 즉, 오전 반차는 13시까지 사용한 것으로 하고, 오후 14시에 출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