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렌탈채무 문의드려요 :) 2017년 채무 입니다. 첫 채무 발생일이 2017 년 7월입니디

2017년 발생한 정수기 렌탈 채무 인데요

금액이 얼마안되었던걸로 아는데 갑자기 150만원이 되어버렸다고

해서, 이채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ㅠㅠ

저도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폰번호로 연락이와서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정수기 렌탈 대금 채권은 보통 민법과 상법에 따른 3년 또는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그동안 법적 조치(지급명령, 압류 등)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원금은 수만 원 정도였겠지만, 지연손해금 이자가 붙어 150만 원 정도로 불어난 채권을 채권추심업체가 헐값에 사들여 독촉하는 전형적인 상황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금이라도 갚겠다’거나 일부 금액을 입금하는 순간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소멸시효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섣불리 돈을 보내거나 시인하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오래된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법원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 내역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문자나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단호히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