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 전입신고 대해 문의드립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내년 7월 신축아파트 입주이고, 현재 전세계약 6월초까지라서, 더 이상 연장이 안되서.
아무래도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몸은 지인이 혼자 지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같이 살기로 했지만,
주소이전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 살지만,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친척분께 동거인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뭔가 내륙은 어딜가도 상관없을것 같은데, 제주로 동거인으로 주소이전시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신축아파트는 인천으로 일반분양받아서 입주예정입니다.
인천주소지에서 제주도 거주는 안해도, 주소 이전시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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