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서 보통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여 판결

법원판결에서 보통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여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는데요. 특히 특별손해는 피해를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설명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특별 손해를 구별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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