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최초계약시에 2년이나 5년으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갱신청구는 계약 만기 1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고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만기시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집니다. 계악기간중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