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가게를인수하는데 원래영업하던곳입니다유의사항이 있을까요?

2023. 03. 17. 23:13

이번에 가게를 처음인수하는데 제가 잘몰라그러는데 제가확인해야하는것들이 어떤게 있는지궁금합니다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최초계약시에 2년이나 5년으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갱신청구는 계약 만기 1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고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만기시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집니다. 계악기간중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3. 03. 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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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업종이 동일한가를 보셔야하구요. 만약 음식점으로 사용하던곳을 카페로 사용한다면 인테리어비용이 더욱 많겠죠?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시려는 업종 인수하려는 가게 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체크하시고

    집기류 같은 경우도 크게 필요가 없으시다면 인수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을 믿으시고 편하게 질문하세요~

    2023. 03.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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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가게를 인수하시는지 어떤품목들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셨는지등에 따라 너무 광범위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2023. 03. 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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