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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1.06.29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을에 어머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할 계획인데

상속받을 집입니다만

이때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건물 담보로 대출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봐주셔야합니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세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임을 주장하려면 해당 주소에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해당 계약을 통해 임대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임차인 권리를 보유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게다가 전입신고를 제때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며 전입신고 하는 것을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가을에 어머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할 계획인데

    상속받을 집입니다만

    이때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건물 담보로 대출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머님 소유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없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