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봐주셔야합니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세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임을 주장하려면 해당 주소에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해당 계약을 통해 임대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임차인 권리를 보유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게다가 전입신고를 제때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며 전입신고 하는 것을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