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있는 허위 조항이 문제가 안되나요?
무료로 방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곳에서 쓴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허위였다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무료지만 특정 년도부터는 유료화가 될 예정인 곳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문제가 될지는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일부조항이 허위였다고 하여도, 양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면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쪽에서 해당 조항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효력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부조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