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시 특약조건(상세해야하나요?)

오피스텔 전세로 계약했는데요, 가계약금 영수증에

*건물로 인한 대출불가시 반환, 개인변심 해지불가* 이렇게 작성되어져있는데, 허그보증보험거절 도 포함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만 써도 되는걸까요?

보증보험 안 되도 계약 강행 가능 구조라 하는데 법적 효력이 되는게 맞을까요?

다른부분(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은 깨끗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려면 특약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특약으로는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