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는 휴일 혹은 야근 및 추가근무를 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연봉제 근로자는 휴일 혹은 야근 및 추가근무를 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시급제,연봉제가 있는데 연봉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임금을 연단위로 표시한다는 의미일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하여도 추가 근무시 수당이 발생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근무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산하였다면 연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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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야근수당, 추가수당이 몇시간으로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포함되어 있는 시간까지는 추가지급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급여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일정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고정OT가 부여되어 있다면
부여된 시간까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해당 시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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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고정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에 미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다면 해당 수당만큼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액에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