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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완벽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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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채팅 통매음 관련문의합니다.

금일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25살여성분 본인 배경사진을 달고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방에들어갔습니다. 저는 친해질맘으로 오팬무 밈으로 오늘팬티무슨색? 이냐고 물어봤고 여성분은 본인이 화가난다며 한두번이러는거아닌거같고 사과하면 합의하겠지만 도망가거나 탈퇴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글을 보고 통매음관련해서 찾아보고 사과글을적으려했지만 그분은 제가 읽고 대답이없다고 생각하여 내보내고 고소한다고하셨습니다. 이후 오픈카톡은 신고당해 정지가되었고.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어 저는 방을나오게되었습니다. 이건 통매음으로 고소가될까요? 오픈챗은 금방특정이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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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친해질 마음으로 한 발언이라기엔 음란한 발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대응을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취지가 성적인 대화도 허용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한, 처음만난 사람에게 팬티색깔을 물어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