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실 월세 계약 해지 문의
오래된 빌라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다시 집을 보러 갔는데 세탁기 설치가 문제였습니다 오래된 빌라다 보니 수도가 한군데밖에 연결을 못하도록되어있더라구요ㅠ 드럼세탁기라 수도가 두군데 연결해야되는데ㅡㅡ 근데 부동산에서 이런고지를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과실로 계약취소후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드럼세탁기가 들어오는지, 드럼세탁기에는 수도가 두개 연결해야 하는지를 알수 없기에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사전에 임차인이 그 내용을 물어본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잘 못 설명했다면 시시비비 문제는 있을듯 합니다.
주택 상황상 제품을 사용할수 없기에 계약유지에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과 어디까지 사전에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협의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 빌라에 현장 답사 할때 육안으로 확인하고 질문도 하고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질문자님의 가전의 종류, 크기, 개수, 살림의 종료를 파악 할 수는 없고요. 질문자님이
먼저 부동산에 고지를 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문제로 계약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지의무에도 해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전 부동산 임장시 어느정도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개사의 과실도 일부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임대인의 과실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건 중개사의 과실을 물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인데 100% 중개사만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중개사에게는 집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 역시 집을 잘 둘러보고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판결로 가게 되면 5:5 정도의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판결 비율등에 대한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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