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어학원)는 임대차계약(주거)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어학원에서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 고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시 계약당사자가 될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시 >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면세사업자번호, 주소 , 상호 등으로 계약 진행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 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것은 상관없지만 필수적으로는 대표자이름과 주민번호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