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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어학원)는 임대차계약(주거)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어학원에서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 고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시 계약당사자가 될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시 >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면세사업자번호, 주소 , 상호 등으로 계약 진행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 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것은 상관없지만 필수적으로는 대표자이름과 주민번호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