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현장직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단속합니다.
저는 반도체 제조 현장직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일부 몰상식한 직원때문에 전직원 휴게시간을 출퇴근 체크기같은걸로 체크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시를 지키거나 해도 체크기 찍으러갈때 이동시간에 시간이 초과할수도 있고, 반대로 체크기를 사용하고자하여 휴게시간보다 일찍 현장으로 복귀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해당 건으로 일정 횟수 적발 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동과 환복까지 포함하면 재대로된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시받는 느낌이 너무 강하여 일부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사안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업무 이 후 정상적인 휴게시간을 가질수가 없는데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장과 휴게공간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매우 먼데, 현장에서 쉬러 이동하는 시간 및 환복하는 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출퇴근 체크기등으로 휴게공간에 기기를 설치하여 점각 단속을 하는 행위는 위법의 여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공간을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며 정확히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분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이동시간 문제 관련) 다만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는 부분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공간까지의 거리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산업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실이 멀리 있는 경우 왕복시간이 전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공간에 기기를 설치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휴게시간의 단속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게를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환복이 강제되는 사업장이라면 환복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