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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중인데요,
입증 자료가 이게 미국 자료라서 번역을 해서
원문하고 내야하는데
그게 분량이 많은 건 아니고
한 단락, 그리고 발췌로 문구 몇개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라도 꼭 번역 공증이란 것을 받아야 하나요?
문장 쉬워서 저도 번역 가능한데
영어 강사 이력으로는 기타 자격으로 안될까요?
비싸요 ㅠㅠ 공증이
근데 판사님은 영어 잘하시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영어자료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건 아니나,
어떠한 자격 여부 등에 관한 증서라면 공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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