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치거나 팔을 잡는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손님하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손님이 fxxx you, ass홀같은 욕을 했습니다. 그후 제 어께를 3-4번 정도 밀치고 제 팔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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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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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께를 3-4번 정도 밀치고 팔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당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손님의 행위는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강하게 잡는 행위는 분명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연성이 인정 되는 경우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회사에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